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노22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등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생활안정,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의 원인은 주식회사 C의 누적된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되었고, 당심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근로자 2인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234,127원 미지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