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34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D은 수사기관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는 A, 실경영자는 F이고, F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F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주 혹은 적어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피고인)이 C의 책임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0쪽), ③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가 F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사업장에서 일하던 다른 근로자들도 피고인을 실경영자로 인식하고 피고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체불임금과 관련된 진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51쪽), 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책임자인 것을 전제로 F, J, D과 대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F에게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임금을 체불한 기간,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 임금과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체불한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임금 등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던 것은 F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