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6. 30.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은 광주광역시 E공사 중 교통시설물이설설치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23. 6. 30.부터 2023. 11. 3.까지, 공사대금을 53,900,000원,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60일 이내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23. 11. 30. 위 하도급공사를 완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하도급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4대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확인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대금의 3%인 1,617,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고,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에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단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4조의 3, 제83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었다는 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금액에 계상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2호증의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0원으로 되어 있다), 간접비정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서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보수보증금 1,617,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가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