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가단52260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424,797원 및 그중 4,718,74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5.부터, 677,544원에 대하여는 2022. 1. 25.부터, 8,480,602원에 대하여는 2022. 12. 25. 부터, 697,992원에 대하여는 2023. 1. 25.부터, 8,102,445원에 대하여는 2023. 11. 25.부터, 747,474원에 대하여는 2023. 12. 26.부터,

나.

원고 B에게 23,272,101원 및 그 중 4,633,72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5.부터, 810,088원에 대하여는 2022. 1. 25.부터, 8,419,872원에 대하여는 2022. 12. 25. 부터, 697,992원에 대하여는 2023. 1. 25.부터, 7,962,955원에 대하여는 2023. 11. 25.부터, 747,474원에 대하여는 2023. 12. 26.부터

각 202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2021. 5. 17.부터 2023. 11. 30.까지, 원고 B은 2016. 11. 7.부터 2023. 11. 30.까지 각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고들은 각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 직종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의 동의자 란에 서명 내지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이 사건 병원', "을"은 '원고들'을 각 지칭한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휴일,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아침휴게시간중 30분과 야간휴게시간에 당직 · 시설관리 등의 근로를 제공한바, 격일제로 근무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21시간이고, 그중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매월 연장근로시간은 197.6시간(= 13시간 × 월 근무일15.20일)이고, 매월 야간근로시간은 121.6시간(= 8시간 × 월 근무일 15.20일)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47시간의 연장근로시간과 30.42시간의 야간근로시간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의 휴게시간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미지급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월 만근일은 15일이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원고들의 주휴일은 월 15.21일이므로, 원고들의 만근초과 근로일인 연 2.52일[= (월 주휴일 15.21일 - 월 만근일 15일) × 12월]은 주휴일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경일 등의 법정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만근초과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사실, 피고가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같이 14.5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인정받은 연도별 연장근로시간은 각352.5시간(2021년), 572시간<1>(2022년), 517시간(2023년)인 사실, 원고 A이 인정받은 연도별 야간근로시간은 각 228.17시간<2>(2021년), 361.04시간(2022년), 334.62시간(2023년)인 사실, 원고 B이 인정받은 연도별 연장근로시간은 각 329시간(2021년), 565.5시간<3>(2022년), 517시간(2023년)인 사실, 원고 B이 인정받은 연도별 야간근로시간은 각

182.52시간(2021년), 366.54시간<4>(2022년), 334.62시간(202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 동안의 1일 연장근로시간은 6.5시간(= 14.5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고, 1일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22:00~23:00, 05:00~06:0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월 근무일은 15.20일(= 365일 ÷ 12월 ÷ 2명, 시간및 일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원고들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98.80시간(= 15.20일 × 6.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은 30.40시간(= 15.20일 × 2시간)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은 다음 표와 같다(금액 계산 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수당 21,687,262원(= 2021년도 수당 5,016,964원 + 2022년도 수당 8,448,084원 + 2023년도 수당 8,222,214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수당 21,617,216원(= 2021년도 수당 4,874,828원 + 2022년도 수당 8,520,174원 + 2023년도 수당8,222,21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라) 원고들은 원고들이 아침휴게시간 중 30분과 야간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한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4.5시간이 아닌 21시간이고, 그중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아침휴게시간과 야간휴게시간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에서의 야간 근무의 주된 업무는 이동형 산소통 교체인데, 원고들의 산소통 교체 업무의 대부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시작된 직후 단시간 내에 수행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에 해당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업무 부담 또한 중대하지 않다고 보인다.

②

원고들이 야간에 사설 구급차 연락, 의료폐기물 중량 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빈도 및 횟수 또한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병원에는 원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과 로비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야간에 별도로 피고의 관리 · 감독이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야간휴게시간 중의 업무를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 F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원고들은 2023년경 피고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24. 11. 21. i) 원고들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내역이 3년간 8회에 불과하고, ii)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통해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규정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의 2022. 10. 24.자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하여 각 동의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이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필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 근로형태의 예외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대응하는 요건인 점, ③ 취업규칙에 시작일과 종료일, 단위기간내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탄력적 근무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시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서 2주 이내 단위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단위기간 내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1조가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취업규칙은 제28조에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27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및 특정일에 제27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단지 피고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위 조항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위 기재 자체만으로 단위기간의 근로일, 근무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작일과 종료일 등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들은 격일제로 1일 14.5시간을 근무한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8시간(= 14.5시간× 4일)이 되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51조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때 휴일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경일 등의 법정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 A의 연도별 법정공휴일 근로일수가 각 6일(2021년), 11일(2022년), 9일(2023년)인 사실, 원고 B의 연도별 법정공휴일 근로일수가 각 9일(2021년), 9일(2022년), 7일(2023년)인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으로서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한휴일근로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들은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일 근로시간을 21시간으로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일 근로시간이 14.5시간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만근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인정되어 온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상 야간근로시간 30.42시간은 일 야간근로시간 2시간(22:00~23:00, 05:00~06:00)에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 15.21일<6>을 곱하여 산정된 것인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만근일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만근일을 15일로 보게 되면 매월 만근초과근로일에 대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용자인 피고가 이처럼 매월 추가 수당 지출을 요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만근일은 월 15.20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만근초과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5조에서 근로제공 월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취업규칙은 제69조 제1항에서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고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동조 제2항에서 "급여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일요일인 경우에는 익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근로제공 월의 익월 10일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2021년 12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2. 1. 25., 2022년 12월 각 수당에 관한 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3. 1. 25., 2023년 11월 각 수당에 관한 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3. 12. 26.<7>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각 일자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앞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 중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1월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3,424,797원(=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21,687,262원 + 휴일근로수당 1,737,535원) 및 그중 2021년 11월까지의 수당4,718,740원(= 연장근로수당 5,016,964원 + 휴일근로수당 379,320원 - 12월 수당677,544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21. 12. 25.부터, 2021년 12월 수당 677,544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2. 1. 25.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수당 8,480,602원[=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 8,448,084원(= 연장근로수당8,430,864원 + 야간근로수당 17,220원) + 휴일근로수당 730,510원 - 12월 수당697,992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22. 12. 25.부터, 2022년 12월 수당 697,992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3. 1. 25.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수당 8,102,445원(= 연장근로수당 8,222,214원 + 휴일근로수당 627,705원 - 11월수당 747,474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23. 11. 25.부터, 2023년 11월 수당 747,474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3. 12. 26.부터, ② 원고 B에게 23,272,101원(=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 21,617,216원 + 휴일근로수당1,654,885원) 및 그 중 2021년 11월까지의 수당 4,633,720원[=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4,874,828원(= 연장근로수당 4,742,808원 + 야간근로수당 132,020원) + 휴일근로수당568,980원 - 12월 수당 810,088원(= 연장근로수당 677,544원 + 야간근로수당 132,544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21. 12. 25.부터, 2021년 12월 수당 810,088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2. 1. 25.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수당 8,419,872원(= 연장근로수당 8,520,174원 + 휴일근로수당 597,690원 - 12월 수당697,992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22. 12. 25.부터, 2022년 12월 수당 697,992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3. 1. 25.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수당 7,962,955원(= 연장근로수당 8,222,214원 + 휴일근로수당 488,215원 - 11월수당 747,474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23. 11. 25.부터, 2023년 11월 수당 747,474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3. 12.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각주1) 1 원고 A은 2022. 4, 2022. 12.에 각 7시간,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인정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각주2) 2 원고 A은 피고가 2021. 12.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단순 급 여명세표상 항목 누락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3) 3 원고 B은 2022. 9.에 1.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인정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각주4) 4 원고 B은 2022. 9.에 1.5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추가로 인정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각주5) 5 원고 B은 2021. 1.부터 2021. 5.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서도 미지급된 연장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각주6) 6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5.208333···일(= 365일 ÷ 12월 ÷ 2명)인데, 피고는 이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각주7) 7 2023년 11월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일은 2023. 12. 10.인데, 해당 일자가 일요일이므로 임금 지급일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 69조 제2항에 따라 그 익일인 2023. 12. 11.이 되고,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그 다음 날인 2023. 12. 26.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