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단10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요지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6.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1월 임금 7,823,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094,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6.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299,5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281,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