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21. 7. 임금 차액(연장근로수당) 380,7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13명의 임금 차액(연장근로수당) 합계 39,095,03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