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2024. 3. 31.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9,500,000원 및 퇴직금 2,188,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587,096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791,5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에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