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855,6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121,252,82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7.부터 2024.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9. 임금 2,121,520원 등 임금 합계 13,614,130원 및 퇴직금 18,198,9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82,8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 4. 25. F, D, G, H, I, J, K, L, M, E, N의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