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21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부터 2024. 6. 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371,4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작성의 의견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미지급 명세서, -자료열람(D 4대보험 가입이력), -예금거래내역(2022. 1. 1.~2024. 7. 10.), -연봉근로계약서(2021. 3. 23. 체결)
내사보고(퇴직금액 확정 및 범죄인지 경위 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액 산정서
-사직서(2024. 6. 4.), -급여명세서(2024. 1.~6.), -퇴직금 계산서
수사보고(범죄인지 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 금액 중 일부 중간정산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중간정산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D은 수사기관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일시나 횟수, 금액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퇴직금 중 일부를 중간정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 및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액수, 현재까지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