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노11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죄사실 중 [2024고단1263]<2> 부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는데도 위 별지를 누락하였다. 결국 원심은 그 범죄사실의 특정을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