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가합369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742,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부터 2025.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D아파트관리사무소'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이 당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올뉴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20. 1. 8. 06:00경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매장 앞 삼거리 자전거횡단도<2>를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중 서학동 방향에

서 평화지구대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B의 보험금 지급 및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1)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20. 3. 25.부터 2021. 12. 31.까지 33,020,73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0. 1. 8.부터 2025. 3. 31.까지 요양급여 427,231,720원<3>, 휴업급

여 116,034,390원, 상병보상연금<4> 5,944,6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4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진입하려는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함께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하려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A와 연대하여<5>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주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참조), 모든 차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화를

켜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대임에도 등화장치를 켜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0일<6> 기준)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5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재자는 2018. 4. 16.부터 D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재자의 근로소득으로 2018년도에 6,989,460원, 2019년도에 12,891,210원이 신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5 참조). 그러나 피재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2018년도에 582,455원(= 6,989,460원 ÷ 12개월), 2019년도에 1,074,267원(=12,891,210원 ÷ 12개월)에 불과하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2020년도 도시일용노임[1일 138,290원, 월 2,765,800원(가동일수 20일 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재자의 위와 같은 신고소득만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의 수입금액으로 삼기는 어렵고, 기록상 피재자의 실 근로시간 등 근로소득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2020년도 도시일용노임[1일 138,290원, 월 2,765,800원(가동일수 20일 기준)]을 기준으로 피재자의 소득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3)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피재자가 65세에 이르는 2023. 3. 29.까지

(4)

노동능력상실률 : 100%

(5)

계산 : 아래 기재와 같이 피재자의 일실수입은 103,201,116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427,231,720원

다.

책임의 제한

(1)

소극적 손해 : 82,560,892원(=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액 103,201,116원 × 피고 A의 과실비율 80%,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적극적 손해 : 341,785,376원(=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 427,231,720원 × 피고 A의 과실비율 80%)

(3)

합계 : 424,346,268원(= 82,560,892원 + 341,785,376원)

4.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및 그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대위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 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계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424,346,268원이 된다.

(단위: 원)

(나)

한편, 피고들은 피재자의 사업주인 D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피재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피재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고, 출퇴근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의무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피재자에 대해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사업주(D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실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7. 10. 24. 산재보험법이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면서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되었지만, 이는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산업재해로부터 피재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적으로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사고의 범위를넓혀 피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일 뿐, 이를 통해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나 책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의 과실이나 잘못 등을 피재자의 책임에 반영함으로써 피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보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의 개정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그밖에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D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D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실 등이 피재자의 책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만, 피고 B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33,020,730원을 지급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6,604,146원(= 33,020,730원 × 20%)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417,742,122원(= 424,346,268원 - 6,604,146원)이 된다.

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17,742,1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5.4.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장정연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2020. 1. 8.부터 2025. 3. 31.까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부분에 관한 한정된 명시적 청구임을 밝혔다(2025.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쪽 참조).

각주2)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3)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4)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15조의2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

각주5) 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각주6) 원고의 2025. 3. 31.자 준비서면에는 요양급여로 427,231,7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보험급여지급확인원상 정확한 금액은 427,231,720원으로 보인다(갑6 참조).

각주7) 산재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각주8)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각주9)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각주10)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각주1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데,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등 참조).

각주1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재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