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00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2025고단300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주물 주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856,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880,3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714,1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708(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주물 주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5.부터 202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2,14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1,019,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5.부터 202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724,8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00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계약서, 내사보고서
『2025고단370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작성의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체불금품 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합계 8,600만 원 가량) 중 피해 근로자 D에게 합계 750만 원을, G에게 합계 434여만 원, F에게 500,000원을, E에게 4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1>,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5. 8. 27. 파산 선고를 받은 점(광주지방법원 2025하단5704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소연
별지
각주1) H에게는 대지급금 3,859,650원이 지급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