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B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2.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8,870,6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5. 9. 4. 합의서 참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