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660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2. 3.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25년 2월 급여 2,6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D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 체불사실은 있으나, 판시 금액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이 D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주장의 공과금(4대보험료)을 공제하고 지급함은 별론으로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피고인은 원천징수할 공과금을 포함한 급여 총액(즉 세전금액)에 대하여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2025. 7. 4. 피해자에게 대지급금 266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피해의 회복이라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사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대지급금 상당액의 구상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자료는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많지 않은 점(2026년에 임금 체불로 인한 1건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 체불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소송의 경과(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초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