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8.부터 2025.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215,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