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7
판결선고
2025. 1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나주시 D 소재의 육가공 공장에서 2021. 11. 24.부터 2024. 5.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E(한국이름: F, 이하 '피해자'라 약칭한다)의 퇴직금 6,231,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고 없이 임의로 퇴직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를 정산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일자는 2024. 11. 12.로서 동인이 출근하지 않고 퇴직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시점으로부터(피해자의 노동청 조사 당시 진술에 따르면, '그만두고 나서 계속 퇴직금을 달라고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민법 제660조 제2항 또는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14일이 지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정확한 퇴직일에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판시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는 피해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89071 판결 참조). 따라서 정산을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도중 퇴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더불어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