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9. 16. 14:30에서 16:00 사이에 B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전동톱을 사용하여 작업 중 사다리가 살짝 기울어지면서 땅에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1. 4. 11.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좌측경골골절, 좌측 비골골절'을 인정상병으로 하여 승인받아 치료 중 2022. 10. 6. '2022. 9. 16. 통원 치료를 위하여 집을 나서던 중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대퇴부 좌상'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거주지 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요양 중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4.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5.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9.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5. 5. 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시간·장소를 임의로 정할 수 없었던 점, 정원관리라는 작업의 특성상 B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하였던 점,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의 급여수령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이 아닌 전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사업장
건축주 : B사
공사명 : B사 조경공사
총 공사금액 : 2,800,000원
공사기간 : 2022. 9. 15 ~ 2022. 9. 16.
재해경위 등
재해일시 : 2022. 9. 16. 14:30부터 16:00 사이
재해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C 소재 B사
재해경위 : 2022. 9. 16. 14:30부터 16:00 사이 B사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이발가위(전동톱)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기울어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사고
최초내원 의료기관 : D정형외과의원
목격자 진술 : 원고가 땅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본인 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내원함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E병원, 2024. 4. 5.)
원고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술 : 9. 16. 넘어져 다친 후 지속적으로 통증 있어내원함
종합소견 : 원고는 상기병명으로 내원하여 2022. 10. 13. 좌측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한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한자로 부종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관찰 및 추후 관절강직으로 인한 근력강화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상병코드 : S72090 좌측대퇴골경부골절
요양기간 : 2022. 10. 5. ~ 2022. 12. 13.
진료소견서(D정형외과의원 2022. 9. 16.)
9/16 문턱에 걸려 넘어짐
좌측 대퇴부 좌상
사업장 확인서(2024. 5. 2. B사 주지스님 F)
원고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B사와 원고는 어떠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2022년 공사 이전에 후배 소개로 원고에게 조경공사를 맡겨 시행한 적이 있고, 당시에는 원고 처남 명의 사업자로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공사금액을 지불한 기억이 있음, 이번 공사는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맡겨서 했고, 공사금액은 4~5백 정도 현금 지급했음
해당 현장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7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른 근로자들은 누가 채용했으며, 임금 결정 및 임금 지급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다 알아서 하였음
원고와 계약한 공사시작일 및 공사종료일은 어떻게 되고, 공사기일 내 작업관리 및 출퇴근 관리, 현장 투입시간 관리 등 B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 : 공사기간은 잘 모르겠음, 약 3~4일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음, 인부들 관리를 한 적은 없음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은 누가 결정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결정하였음
원고 문답서(2024. 5. 8.)
다친 경위를 번복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 : 당시 산재 요양기간 중이었고,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병원을 가다가 다쳤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 : 금번 공사 전 2~3년 전에 B사 조경공사를 한 적이 있었음, 지인인 G이 B사 스님을 알고 있어서 소개를 시켜주어 일을 하게 되었음, 원고는 작업반장으로 원고가 6명에게 연락하여 원고 포함 총 7명이 2022. 9.15.부터 9. 16. 16:00까지 작업을 한 것으로 기억함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여부 : 원고가 하였음 - 현장에서 원고의 직책 및 업무는 무엇인지 여부 : 주변사람들이 반장님으로 불렀음
작업과정에서 건축주(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 여부 : 지휘 감독은 따로 없음, 스님이 나무를 어떻게 전지해 달라는 말을 하였고, 그러면 원고가 작업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휴식·식사 시간은 저희들이 알아서 했음, 식사는 근처 식당에서 했고, 계산은 원고가 하였음, 식대는 따로 청구한 것이 없음
계약서 유무 및 계약금액 : 계약서는 없고, 계약금액도 따로 없음, 공사시작 전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총무스님도 동의하였음, 다친 당일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타박상이라고 하여 집으로 갔는데, 저녁에 G이 280만 원을 총무스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며 원고에게 주었음
공사 관련 자재 및 작업도구 조달 방법 : 이발가위(전동 톱) 2대, 엔진 톱 1대, 장대 전지가위는 원고가 가져왔고, 기공들 2명이 소형 전지가위를 가지고 왔음, 전지 부산물을 나르는 차량(1톤 화물차)은 원고 차량임
관련 근로자 채용 방법 및 일당, 지급방법 : 현장일을 같이 일했던 사람들로 작업이 있을 때 원고가 연락하여 와서 일을 하는 방식이고, 사고 당일 G 포함 작업자 6명이 집에 와서 기공 2명 일당 25만 원 각 50만 원, 조공 1명 일당 18만 원 36만 원, 조공 2명 일당 각 30만 원, G 4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원고 일당은 30만 원임
경비 지출 관련사항 : 식비, 간식비, 전동톱 등 기름값을 원고가 지출함, 경비를 B사에 청구하여야 했으나, 원고가 다친 것에 대한 미안함에 청구하지 못하였음
작업자 문답서(2024. 4. 23., H)
해당 현장에 근무하게 된 경위 : 원고와는 사회에서 알게 된 형 동생 사이로 전날인가 전화가 와서 일을 해 보겠느냐고 하여 근무를 하게 됨
인건비 지급 방법 : 일당은 15만 원으로 기억하고 일을 끝나고 며칠 후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받음
공사 내용 : 해당 공사는 원고가 작업 인원을 모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3, 7,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작업을 총괄하였던 점, 공사금액도 B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 관련 작업도구들도 원고와 기공들 일부가 준비하였고, 전지부산물을 나르는 차량도 원고의 차량이었던 점, 관련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이 있을 때 원고가 연락하여 일을 하였던 점, 식비, 간식비, 전동톱 등 기름값을 원고가 지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라기보다는 이익 또는 손실이 귀속되는 사업자로서 볼 수 있다.
원고가 원고 문답서를 통하여 원고 스스로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하였고, 원고가 작업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휴식·식사 시간은 원고 및 작업자들이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 문답서와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가 공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업장 확인서, 원고 문답서, 작업자 문답서의 내용, 진술 시기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