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11. 20.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작업 중 그라인더에 왼쪽 손목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좌측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척골동맥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5.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9.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5. 5. 1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D'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일용직으로 전기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공사 관계
건축주 B은 공사기간 2023. 10. 18.부터 2024. 6. 30.까지로 정하여 전남 곡성군 E 외 2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였고, 건축주의 현장대리인이 D과 사이에 2023. 10. 전기·통신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과 사이에 2023. 10. 18.과 2023. 11. 20. 업무내용 전기공사, 일급3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금원 지급 관계
C은 원고에게 2024. 4. 3. 150만 원 및 60만 원을 각 계좌이체 하였고,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3. 10. 임금'으로, 60만 원에 대하여는 '2023. 11. 임금'으로 이체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C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23. 5. 19. 10만 원, 2023. 11. 6. 225만 원, 2023. 12. 4. 81만 원, 2023. 12. 6. 50만 원, 2023. 12. 8. 350만 원이 각 계좌이체 되었다.
원고의 사업장 관계
원고는 사업장명칭 F, 개업일자 2011. 1. 28. 업태 및 종목 건설업(종목 : 전기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4. 5. 21. 폐업하였으며, C과 사이에 2019년 합계 110,101,772원, 2020년 25,636,364원, 2021년 23,059,736원, 2022년 35,612,264원의 전기공사와 관련한 거래가 있었다.
원고 사업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다.
2019년 : 사업 178,021,554원, 근로 13,200,000원
2020년 : 사업 159,743,728원, 근로 21,700,000원
2021년 : 사업 185,022,216원, 근로 23,913,000원
2022년 : 사업 196,791,627원, 근로 17,400,000원
2023년 : 사업 117,384,437원, 근로 9,600,000원
원고는 2017. 11. 26.부터 2020. 6. 8.까지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3,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약 1달 남짓 전인 2024. 3. 29. 피고에게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고용 신고한 점(D의 대표자는 2024. 5. 28.자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산재를 받으려면 늦게라도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 늦게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은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미 임금 명목으로 2023. 11. 6. 225만 원, 2023. 12. 6. 5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음에도 2024. 4. 3. D 법인 계좌에서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합계 210만 원을 다시 계좌이체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20일 남짓 만인 2024. 5. 21. F 사업장을 폐업한 점, 원고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고, D 대표자 사이에 같은 계원으로서 친분 관계가 있었던 점(원고는 2023. 12. 4.자 81만 원의 계좌이체 금액에 관하여 D의 대표자로부터 계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2023. 11. 20. 수행한 업무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원고가 C과 사이에 2019년 합계 110,101,772원, 2020년 25,636,364원, 2021년23,059,736원, 2022년 35,612,264원의 전기공사와 관련한 거래가 있었던 점, 원고가 2017. 11. 26.부터 2020. 6. 8.까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원고 사업체가 2019년 공급가액 84만 원, 30만 원, 1,787,273원, 50만 원, 150만 원, 1,535,000원, 2020년 공급가액 636,384원, 2021년 공급가액 100만 원, 1,340,000원, 20만 원,150만 원, 2023년 공급가액 60만 원, 1,363,637원, 120만 원 등 비교적 소액의 공사도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한 점, 원고는 2007. 6. 이후 일용근로로 인한 근로소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3. 11. 20. 사업자로서 전기 부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의 대표자는 2023. 11. 6. 10월분 임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150만 원과 자재비647,200원을 합한 2,147,200원보다 102,8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D의 대표자는 현장에서의 자재는 주식회사 D 직원이 구입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위 225만 원에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원고는 이에 맞추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면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착오로 인하여 실제자재비보다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재해조사와 이 사건 처분, 심사청구 당시 등 경과에 따라 변화하였다. 또한 위 자재비와 관련하여 원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 자재비를 당일 바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이례적으로 보인다. D의 대표자는 2,250,000원을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이유로 원고가 자격증을 다른 사업장에 대여한 상태라서 2중 취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자재비를 포함하여 개인계좌에서 지급하는 것 또한 이례적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