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순천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2024. 10. 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2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① 원고에게 퇴직금 5,113,3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과 연장근로수당 합계 15,853,1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③ 2024. 10. 2.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즉시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36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4. 11. 1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등에 관하여 대지급금 7,029,4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합계23,332,844원(= 퇴직금 5,113,305원 + 임금 15,853,139원 + 해고예고수당 2,366,400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 7,029,460원을 공제한 16,303,384원(=23,332,844원 - 7,029,4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단 퇴사하였고, 음식을 일부러 맛없게 조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해고의 예고 예외 사유로 정하는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숙소비 500,000원과 기타 공과금 100,000원씩을 매월 부담하였으므로, ① 위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임금 지급으로 보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한다. ③ 또한 위 금액 상당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에 대하여 "2024. 10. 2.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즉시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36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단 퇴사하였다거나, 음식을 일부러 맛없게 조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매월 원고를 위하여 숙소비500,000원과 기타 공과금 100,000원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 숙소비와 기타 공과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를 임금 대신 지급받기로 함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임금으로 이미 지급하였다거나 이를 임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현(재판장) 박종환 박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