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9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이하 '근로자'라고만 한다)에게 총 매출 중 25%를 지급하되, 그 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25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의 나항)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2023년 9월 임금 4,318,810원 및 2023년 10월 임금717,7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2)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 외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조혜정 김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