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23
판결선고
2025.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지입을 둔 개인차주로서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5. 피해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2023년 9월 임금 4,318,810원과 2023년 10월 임금 717,7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부터 2023. 10. 12.까지 원지 수송 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퇴직금 8,207,67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3. 9.경 과실로 사고를 내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를 지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배상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가 있어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리비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 책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할 뿐 아니라(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의 액수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리비 600만 원을 상회하는데도 현재까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인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급여인 '매출액의 25%'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으면 근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대화 녹취록을 살펴 보더라도 그 내용은 이미 근로계약 체결 후 피해자가 근로하는 중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급여 중 일부는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가까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