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3. 31. 채권자들에 대하여 한 자동차판매중개계약 해지(갱신 거절)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고객관리 및 판매 · 업무에 필요한 사내 전산망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각 전시장 출입 및 고객 응대 등 자동차 판매중개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배정, 할인 등 업무필수 정보 제공 및 각종 회의 참석에 있어서 차별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 가항 자동차판매중개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해지 전 산정방식대로 정산 · 지급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1의 나, 다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계속되는 행위의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 당 각 50만 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이유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관행적으로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여 왔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활동하던 채권자들에 대하여만 계약 만료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채무자의 이 사건 통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고, 영업망을 상실하였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등의 인용을 구한다.
판단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갱신의 횟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등과 아울러 사용자가 들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거절 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된 경위, 동종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 다른 근로자에게 한 조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532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자들은 2015년 내지 2022년부터 채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수입하는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갱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관행적 ·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는 판매실적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갱신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계약 갱신 기준(월 평균 판매대수 2대)이 고정적 ·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채무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④ 채권자들은 노동조합의 지회장, 부지회장, 지회 사무장, 지회 총무부장 등 간부로서 활동하거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인 점, 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지를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채권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자 '채권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및 제4호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 중 특히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그에 대한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은 통상의 경우보다 강한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등 참조). 한편,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자 2005마972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전처분은 장래에 있을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판결을 얻기 위한 민사소송절차가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될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이 사건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통지를 받은 2025. 3. 31.경부터 이 사건 심리종결일인 2026. 3. 13.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당사자지위확인 등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적어도,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의 이 사건 통지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신청취지 제1의 가항), 채권자들의 이 사건 계약 당사자 지위를 확인 또는 부여(신청취지 제1의 나, 다항)하는 내용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즉, 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본안판결을 기다려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에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는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온전히 전보가 가능하고(채권자들의 소득이 과거보다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들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채권자들이 잃게 된다는 영업망 및 인적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소명이 없으며, 회복할 수 없는 채권자들의 노동조합법상 권리도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아,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말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통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65)이 계속 중이나, 이 사건 신청으로는 위 행정소송의 집행을 보전할 수 없다. 위 행정소송은 채무자와 중앙노동위원장이 당사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이고, 중앙노동위원장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민사상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채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위 행정소송을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행정소송을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으로 보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재심판정은 채무자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33조), 이와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필요성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 및 간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노동조합과 채무자 사이의 단체교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들이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채권자들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채권자들이 관여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노동조합 및 다른 근로자(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포함) 등의 법률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밖에 이 사건 통지 이후 채무자와 노동조합 등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서 약 1년 이상 유지되어 온 현재의 사실상 · 법률상 지위 및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야 할 다른 급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취지 제1항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신청은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19.
판사 유석동(재판장) 박건일 최한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