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94노1호 사건의 원심판결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과 92노223호 사건의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70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같은 , 같은 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의 변호인의 92노223호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상습사기의 점은 같은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며, 설사 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여도 당시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그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등의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점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번죄사실중 횡령의 점은 같은 피고인이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명목 등의 금원을 교부받아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같은 피고인이 이를 사적으로 교부받아 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환자들을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고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의 94노1호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같은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무고죄에 관한 고소장이 제출될 당시 상피고인 등이 구성한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로부터 사장직까지 해임당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상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위 신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체의 장부를 회수해간 위 수습대책위원회가 자체감사결과 부사장과 총무국장 등에게 비위가 있어 고소하면서 법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있는 같은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를 제출하였던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이 사건, 체불노임의 경위와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무고죄는 1993. 3. 11. 사원총회에서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신문사의 비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장부조사 결과 공소외 의 비리혐의가 있어 상피고인 이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같은 피고인은 그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위 을 그의 차로 광주지방검찰청까지 운전하여 주면서 동행하였을 뿐이지 상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범죄사실중 업무방해의 점은 위 수습대책위원회가 대표이사인 위 과 사전에 협의하여 위 신문사의 일부 사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였던 것 뿐으로, 같은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범죄사실중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은 계속되는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은 신문사 사원들 스스로가 일손을 놓아 신문제작이 중단되었던 것이지 같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신문제작을 거부하여 노동쟁의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무고죄는 1993. 3. 11. 사원총회에서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신문사의 비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장부조사 결과 공소외 의 비리혐의가 있어 상피고인 이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같은 피고인은 사원의 자격으로 사장인 위 과 동행하였을 뿐 동인과 공모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범죄사실중 업무방해의 점은 위 수습대책위원회가 대표이사인 위 과 사전에 협의하여 위 신문사의 일부 사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였던 것 뿐으로 같은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시 목포주재기자였던 공소외 과 이 광주 소재 커피숍에서 어음문제로 인해 피해자 과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여 장소를 회사로 옮기어 계속 대화를 나누었던 것 뿐으로 위 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 같은 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임금지급책임이 신문사의 정관에 따라 전무이사인 과 실질적인 운영 담당자인 에게 있다고 보고 같은 피고인들은 위 , 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신문사의 경우 형식상으로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은 대표이사인 이 1992. 8. 17.자로 사임하여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1992. 10.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피고인 는 위 신문사 주식을 950주나 소유하고 있는 이사겸 논설주간으로서, 피고인 은 이사겸 출판국장으로서 그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같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 같은 , 같은 같은 의 위 각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 및 피고인 의 사기의 상습성은 이를 각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좌우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사실오인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고, 나아가 검사의 피고인 , 같은 에 대한 항소이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신문사의 정관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전무이사에게, 전무이사의 유고시에는 상무이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 신문사의 운영은 전무이사인 과 실질적인 운영담당자인 이 그 책임을 맡은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위 등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같은 피고인들이 이사로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위 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아 검사의 위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 같은 , 같은 의 각 항소와 피고인 , 같은 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한편 당원은 피고인 에 대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였으므로,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따로 판결을 선고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92노223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판시 상습사기의 점), 구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특례법 제30조 제2호, 제16조(보수수령금지의 위반의 점, 1994. 7. 1. 시행된 직업안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징역형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징역형선택)
94노1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판시 각 임금체불의 점, 징역형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판시 퇴직자에 대한 금품미정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판시 무고의 점)
경합법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미결구금일수산입 : 형법 제57조(92노223호 사건의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과 94노1호 사건의 같은 구금일수중 100일을 합산하여 170일을 산입)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은 신문사 대표이사로서 각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상습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같은 피고인의 관용을 진정하고 있고, 94노1호 사건의 각 죄도 피고인이 부실경영의 상태에 있는 위 신문사를 인수하여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착할 만한 점이 있는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18.
판사 최훈장(재판장) 좌진수 손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