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0나109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B의 주부사원들로서 별지 '원고 목록' 중 '②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계약기간 연장을 통하여 같은 목록 '③ 퇴사일'란 기재 날짜까지 주로 견학안내 업무를 담당한 B 근로자 겸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조합은 B 소속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및 관리를 위하여 2002. 1. 1.부터 시행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복지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다.

나.

복지법 제28조 제2항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위 법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복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4조 등은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규약에 따라 운영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사주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른 피고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령

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①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11- 200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8년

②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예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2.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조합의 자사주 배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에의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도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사주 및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제21조 (자사주의 인출)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자사주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하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수 있다.

3.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 영 제19조 제2항에서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

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13조 (자사주의 인출) ② 령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 조합 규약

제16조(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 ① 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과 그 수익금

2.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 및 그 수익금

3.

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및 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17조(자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①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조합은 당해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예탁 자사주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에 한해 담보로 제공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사주의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잔여 의무예탁기간 중에는 담보권 을 실행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식취득의 방법 및 절차)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 취득

가.

우선배정 주식의 청약에 의한 취득

2.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자사주 무상출연 및 제16조 제1항 제2, 3(제21조의규정에 따라 회수되어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액에 한한다), 4호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

②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자사주의 취득을 위한 금전을 조합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9조(취득 자사주의 배분기준)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자사주와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자사주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분한다.

제20조(자사주의 배정방법 및 배정일) ① 조합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및 그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출자한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다.

②

조합은 조합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무상출연 자사주 및 제16조 제1항 제2, 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취득일 현재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다.

제21조(배정 자사주의 회수) 조합은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자사주(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자사주 및 그 수익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1.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22조(자사주의 예탁) ① 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 계정과 조합원 개인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합 명의로 수탁기관에 예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예탁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2.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자사주 무상출연 및 제16조 제2, 3(제21조의 규정에따라 회수되어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액에 한한다), 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제23조(자사주의 인출) ①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 배정받아 예탁한 자사주는 제22조 제2항의 예탁기간이 경과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

다.

피고 조합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조합원이 규약 제16조 제1항 제1호에따라 자사주 1주 매수자금을 출연하면 B도 이에 부응하여 자사주 1주를 무상으로 출연(이하 '무상출연 자사주'라 한다)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이른바 '1:1대응출연' 방식을 시행하였고, 그 후 이를 2년 연장하여 2008년까지 시행하였으며, 1인당 연간 출연할 수 있는 한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2002년 : 240만 원, 2003년이후 : 연 400만 원)로 정하였는데, 위 한도액 및 B 주가의 등락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취득할 수 있는 연도별 B 자사주는 아래 〈표3>과 같다.

생략

라.

원고들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B 자사주를 취득하여 피고 조합을 통하여 예탁하고 있다가 별지 '원고 목록' 중 '③ 퇴사일'란 기재 각 날짜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서 피고 조합에 자사주의 인출을 요청하였는바,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반환하였으나, 회사 무상출연 자사주 중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 목록' 중 '④ 취득주'란 기재 각 주식에 대하여는 복지법 제34조 제2항, 그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단서, 그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제12조 및 피고 조합 규약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조기인출사유(이하 '조기인출사유'라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규약 제21조 등에 따라 이를회수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B가 원고들과 같은 주부사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고용하면서 3년 이상의 계약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들은 모두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퇴직을 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회사 무상출연 자사주의 조기인출사유중 위 시행규칙 제12조 및 규약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제3호('정년에의 도달') 또는 제5호('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노동부장관은 2002. 3. 28.부터 2006. 1. 22.까지 위와 같은 '계약기간의 만료'를 위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무상출연 자사주의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이하 '종전 해석'이라 한다)하여 오다가, 2006. 1. 23.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는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 소정의 '제3호(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이하'변경된 해석'이라 한다)하였는바, 종전 해석은 무상출연 자사주에 대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2006. 1. 22. 이전에 퇴직한 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 또는 2006. 1. 23. 이후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와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것이었고, 위 행정해석의 변경은 종전 해석의 위와 같은 위헌·위법성 및 조기인출사유를 규정한 입법취지나 계약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노동정책 방향과의 불일치성 등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소급적용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자가 많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여지가 크지도 않으므로, 위 변경된 행정해석은 종전 해석 당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조기인출사유 제3호 해당 여부

먼저, 원고들의 퇴직사유인 '계약기간의 만료'가 자사주 조기인출사유 제3호(정년에의 도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B 주부사원들인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로서, 별지 '원고 목록' 중 '③ 퇴사일'란 기재각 날짜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서 피고 조합에 회사 무상출연 자사주의 인출을 요청한 사실, 원고들이 반환을 구하는 무상출연 자사주는 원고들의 퇴직 당시 그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있어 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그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2항, 규약 제21조 본문, 제22조 제3항 제2호, 제2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인출할 수 없는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정년제'란 통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정한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계속의 의사 및 능력 유무 에 불구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인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일정한 연령에의 도달'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약정한 1년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조기인출사유 제5호 해당 여부

(1)

노동부장관의 인정 여부

위 관련 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조기인출사유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이므로, 원고들의 퇴직 당시 노동부장관이'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를 무상출연 자사주의 조기인출사유로 인정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2002. 3. 28.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위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무상출연 자사주의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복지 68233-29호)한 사실(노동부장관의 위 행정해석은 실질적으로는 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를 보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게 하는 행정입법작용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을 포함한 모든 우리사주조합들은 원고들(2002. 12. 15.부터 2006. 1. 2.까지 사이에 퇴직하였다)과 같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무상출연 자사주의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 온사실, 그 후 노동부장관은 2006. 1. 23. 위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 소정의 '제3호(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 당시 '계약기간의 만료'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변경된 행정해석의 소급적용 여부 종전 행정해석(복지 68233-29호)이 2006. 1. 22. 이전에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위법하고 조기인출사유를 규정한 입법취지나 계약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노동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반성적고려에서 행정해석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변경된 행정해석이 원고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무상출연 자사주를 조기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 당시의 복지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피고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노동부장관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를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 소정의 '제3호(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무상출연 자사주를 조기인출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무상출연 자사주의 인도의무는 없는 것이고, 원고들에게 배정되었던 무상출연 자사주는 복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조합이 이를 회수하여 규약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였으므로, 그 후 노동부 장관에 의하여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가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 소정의 '제3호(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었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미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정되어 버린 무상출연 자사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비록 형벌법규가 아니더라도 신법을 소급적용하여야할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정책적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새로운 이념에 기한제도의 개혁상 필요가 있는 현저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득권의 존중이나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 뜻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또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입법취지 등을 함부로 촌탁하여 경과규정 등의 근거 없이 소급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등 참조), 노동부장관이 2006. 1. 23. 행정해석을 변경한 후 2007.5. 9.자 질의회신 및 2007. 10. 12.자 행정해석을 통하여 변경된 위 2006. 1. 23.자 행정해석이 2006. 1. 23.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이상, 행정해석 변경의 취지를 추단하여 2006. 1. 23.자 노동부장관의 행정해석을 그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2006. 1. 23.자 행정해석 변경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헌·위법한 행정해석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법적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구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증권거래법이 1997. 1. 13.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면서 폐지) 제2조, 제17조 등은 이른바 '종업원지주제도(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제도)와 그 운영주체로서의 '우리사주조합'을법제화하고 있고, 이는 개정된 증권거래법 및 2002. 1. 1.부터 시행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우리사주제도'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도는 장기적인 재산형성이라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제도적

목적이 반드시 그에 국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안정주주의 확보나 종업원의 근로의욕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종업원의 정착화와 노사대립의 완화 등의 면에서는 기업측을 위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그 종업원이 자사 주식을 취득·보유함에 있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8.7. 24. 선고 98다102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사주의 장기적인 보유를 확보하기 위한 의무예탁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B와 피고 조합은 소속 근로자와 조합원들에게 자사주 취득시의 우선배정제도, 1:1 대응출연 방식에 의한 무상출연제도, 자사주 취득자금의 알선 등의 특별한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의 무상출연 자사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최소 보유기간으로 정한 4년을 의무예탁기간으로 정한 점, ③ 장기간의 의무예탁기간을 적용할경우, 원고들과 같은 단기간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사실상 무상출연 자사주의 인출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계약기간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정규직 근로자가 단기간의 근무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문제이고(단지, 단기간의 근로기간을 미리 정하였는지, 나중에 정하였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근로자 스스로 단기간의 근로기간을 정한 점은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단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이 예정된 근로자들에게 제한 없이 조기인출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앞서 본 자사주의 장기 보유 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장기간의 의무예탁기간을감수해야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이 이러한근로자 보호 측면과 형평성 및 자사주의 장기 보유 취지를 종합 고려하여 무상출연 자사주에 대하여 4 ~ 8년의 의무예탁기간을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부장관이 종전 행정해석에서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를 조기인출사유에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의 2006. 1. 20.자 '계약기간 만료의 우리사주 조기인출사유 검토'라는 문건은, 기존 행정해석의 문제점으로 조기인출사유를 규정한 입법취지와의 불일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정책 방향과의 불일치 및 일부 회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자에게 조기 인출하지 못하는 자사주에 상당하는 현금을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들면서 종전 행정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과거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와기업의 정책 및 현실상황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점, ⑤ 위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한노동부 장관조차도 변경된 해석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점 등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정해석의 변경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조치라기보다는 변화된 경제현실 등을 반영하여 과거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조치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복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피고 조합의 규약 제21조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회사 무상출연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이사회가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은 위 규정 및 원고들의 퇴직 당시 적용되던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원고들이 반환을구하는 자사주를 모두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미 배정하여 버린 점, ② 피고조합원은 1년 동안 약 1,540명이 탈퇴하고 약 440명이 새로 가입하며(2008년 기준), B주가 또한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바, 변경된 행정해석을 소급적용하여 2006. 1. 22. 이전 퇴직자들에게 피고 조합이 이미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무상출연 자사주를 반환하고자 한다면, 이를 다시 회수당하여야 하는 조합원들이나 반환주식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이미탈퇴하면서 주식을 환가한 조합원들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되는 등 적지 않은 혼란과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는 점, ③ 이러한 문제는 B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된 행정해석을 소급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경된 행정해석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시점인 2006. 1. 23.부터 적용될 뿐 2006. 1. 22. 이전 퇴직자들에게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종전 해석 당시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더라도 무상출연 자사주의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홍승면 곽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