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1나150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2. 13.부터 201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로서 C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고, 원고 D은 2009. 2. 28., 원고 E은 2008. 7. 31., 원고 F은 2008. 4. 28. 각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B조합과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C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과 연장근무일 2일을 합한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하고,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 한다)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승무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다)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2007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그 임금총액은 1,891,257원이고, 그 임금총액에서 성질상 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승무수당 84,224원(기본근로일 77,205 원+연장근로일 7,019원)과 승무조정수당 37,030원 합계 121,254원(84,224원+37,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0,003원(1,891,257원-121,254원)을 통상근로시간 176시간(8시간×22일), 기본근로일 연장근로시간 28.5시간(1시간×18일×1.25+1시간×4일×1.5), 기본근로일 야간근로시간 11시간(1시간×22일×0.5), 주휴시간 34.67시간(8시간×52주÷12개월), 연장근무일 연장근로시간 28시간의 합계 278.17시간(176시간+28.5시간+11시간+34.67시간+28시간)으로 나누어 기본시급 6,363.03원(1,770,003원÷278.17시간,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2008년도 임금협정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이며, 다만 2009년도 임금협정서의 경우 산정 방식은 위와 동일하나, 기본근로일 연장근로시간이 28.5시간이 아닌 33시간(1시간×22일×1.5)으로 산정되어 있다], 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며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 및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가)

2007년 임금협정(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의 경우 기준임금 1,891,257원, 시급 6,363.03원 (나) 2008년 임금협정(2008. 2. 1.부터 2009. 1. 31.까지)의 경우 기준임금 1,929,082원, 시급 6,490.29원 (다) 2009년 임금협정(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경우 기준임금 1,958,289원, 시급 6,490.29원 (3) 연장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무자에게 1일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2007년 및 2008년 임금협정의 경우 기본근로일 22일분의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임금 25% 적용일(18일)과 50% 적용일(4일)을 구분하지 않고, 월 기본근로일 22일분의 연장근로수당 총액을 1일로 평균한 금액이고, 2009년 임금협정의 경우 시급×150%]을 지급한다.

(4)

야간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무자의 경우 오전, 오후 근무자 구분 없이 1일 1시간분(시급×50%)을 지급한다.

(5)

연장근무일 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3일(2월은 21일, 윤년은 22일) 이상 26일(2월은 24일, 윤년은 25일) 이하인 경우, 22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시간분(9시간×1.5+1시간×0.5)의 수당을 지급한다.

(6)

휴일근무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7일(2월은 25일, 윤년은 26일) 이상인 경우, 26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1.5시간(연장근로 가산)+0.5시간(연장근로와 중복된 야간근로 가산)+4.5시간(기본근로 및 연장근로 9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0.5 가산)}의 수당을 지급한다.

(7)

주휴수당 기본근로일의 5일을 근무한 경우 1주의 주휴수당(34.67시간×시급÷4주×1주)을, 기본근로일의 10일을 근무한 경우 2주의 주휴수당(34.67시간×시급÷4주×2주)을, 기본근로일의 15일을 근무한 경우 3주의 주휴수당(34.67시간×시급÷4주×3주)을, 기본근로일의 20일을 근무한 경우 4주(34.67시간×시급÷4주×4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8)

연차휴가수당 연간 소정의 근로일(기본근로일) 262일 중 80%(210일)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1일 기본급(8시간×시급)을 지급한다.

(9)

특정유급휴일수당 매년 신정(1. 1.), 구정(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은 특정 유급휴일로 하고, 비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8시간×시급)을 지급하고, 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8시간×시급) 및 휴일근로수당 12.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4.5시간(휴일근로 가산)]을 지급한다.

(10)

근속수당 1988. 9. 1.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1년당 1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다만 2009년도 임금협정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으로서 월 3일 이상의 실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하되, 연차휴가사용일 3일은 실 근로로 인정함).

(11)

승무수당 배차계획표에 의한 1일의 승무운행을 완료한 경우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하는바,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일 승무수당은 다음과 같다.

(가)

2007년 임금협정(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의 경우 3,509.33원 (나) 2008년 임금협정(2008. 2. 1.부터 2009. 1. 31.까지)의 경우 3,579.52원 (다) 2009년 임금협정(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경우 3,579.52원 (12) 승무조정수당 실제 근로제공일(기본근로일 근무와 연장근로일 근무를 합산한 일수)이 월 22일(2월인 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바,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월 승무조정수당은 다음과 같다.

(가)

2007년 임금협정(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의 경우 37,030원 (나) 2008년 임금협정(2008. 2. 1.부터 2009. 1. 31.까지)의 경우 37,771원 (다) 2009년 임금협정(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경우 37,771원 (13) 교통비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2,400원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한다.

다.

다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위 나.의 (1)항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교대시간의 부정확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은 서로 상쇄하여 피고는 실제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위 나.의 (1)항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였는데, 이때 위 나.의 (2)항 기재의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매년 1회 원고들의 개인별 계좌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상당을 적립하여 왔는데, 이때 위 나.의 (2)항 기재의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는 2007. 2.분부터 2009. 12.분까지의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별지 2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퇴직자인 원고 D, E, F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의 증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적립액에서 기적립된 퇴직연금을 뺀 나머지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약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인 C지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아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급 제하에서의 임금 차액의 발생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설령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인정받음으로써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

(5)

원고들에게 지급된 근속수당과 교통비에는 이미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교통비의 경우 주휴수당 제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당 중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에 대한 미지급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6)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운전자들이 배차표에 의한 지시를 이행한 경우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3 이 사건 임금체계가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임금계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 근무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5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포함)으로 합의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 또한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하여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5조 제3항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1일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제3항의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호상계하며, 제3항의 1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간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임금체계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11,000원씩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승무운전자에게 1일 2,400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일정 성과시에 지급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여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령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위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인정받음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3의 나.항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은 법리(사용자는 노사간이 합의한 간주 근로시간을 다투지 못한다)에 반하는 주장인데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간주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근속수당과 교통비에 기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근속수당과 교통비에는 이미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교통비의 경우 주휴수당 제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당 중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에 대한 미지급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과 연장·야간근로에 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인 점, 위 법리의 의미 또한, 근속수당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고정수당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성격을 갖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위와 같은 고정수당(근속수당, 교통비)의 지급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점,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근속수당이나 교통비로 지급된 부분은 모두 약정수당인 근속수당 또는 교통비에 해당할 뿐, 그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정 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지급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에 포함되어 있는 유급휴일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서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법정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그 자체'라든지, 근속수당이나 교통비의 지급만으로 이미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까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나(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가 2010. 1. 27. 제기되었고, 원고들은 2007. 2.분 이후의 수당이나 퇴직연금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돈은 모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도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 수당과 퇴직연금의 산정

가.

근속수당과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수가 1 2007. 2. 1.부터 2009. 6. 30.까지는 월 278.17시간, 일 9.8시간, 2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는 월 282.67시간, 일 10시간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근속수당,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간별 계산은 별지 3 '근속수당 및 교통비의 시간급 산정 내역' 목록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수당과 퇴직연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속수당,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2007. 2.부터 2009. 12.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연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여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산정하고, 그 각 합산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 또는 이미 적립한 퇴직연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4의 1 내지 36 목록 중 각 '통상시급'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기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미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원고별 미지급 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목록 중 각 '총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원고 D, E, F의 경우,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기적립 퇴직연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연금은 별지 5의 1, 2, 3 목록 중 각 '미지급퇴직연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원고별 미지급 수당과 원고 D, E, F의 미적립 퇴직연금의 각 합산액은 별지 2 '원고

, 기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미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원고별 미지급 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목록 중 각 '총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원고 D, E, F의 경우,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기적립 퇴직연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연금은 별지 5의 1, 2, 3 목록 중 각 '미지급퇴직연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원고별 미지급 수당과 원고 D, E, F의 미적립 퇴직연금의 각 합산액은 별지 2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원 미만 버림)과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0. 2. 13.부터 2010. 12. 15.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0. 1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