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4나285 판결

20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산업용부품인 시동장치(Starter Motor), 교류발전기(Alternater)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금속노조 E지부 F지회(이하 'F지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E지부의 지회이다. N노동조합 E지부는 1987. 8. 17. 설립되었고, 2000. 11. 27. F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2001. 2. 8. 금속노조 F지회로 다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자 F지회의 조합원들로서, 원고 A은 1987. 5. 11. 입사하여 인사부문 총무지원 팀 정리반, 원고 B은 1986. 8. 13. 입사하여 승용공장 개선TFT, 원고 C는 1983. 6. 7. 입사하여 승용공장 개선TFT에 각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정년퇴직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

F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1)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F지회는 1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17:30~19:30)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2010. 2. 4. 21:00~2010. 2. 5. 06:00)를 거부하고, 2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고, 3 2010. 2. 5.에는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4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2. 11. F지회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수출물량의 선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설 연휴기간(2010. 2. 13.부터 2010. 2. 17.까지) 쟁의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F지회는 태업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출근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판단에 따르되 다른 팀에의 지원근무는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0. 2. 12. F지회에 '2010. 2. 16.부터 2010. 2. 17.까지의 휴일근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지회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설 연휴기간(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에 비조합원 등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2010. 2. 13. 새벽에는 주요 생산설비인 조립라인의 전원공급선을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는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F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와 비조합원 근로자 250여명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하였다.

5)

F지회의 조합원 등은, 1 2010. 2. 19. 11:45경 승용공장에 무단 진입한 후 2010. 2. 19. 13:00경 철수하였고, 2 2010. 3. 2.과 2010. 3. 3.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회사 북문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경비실 유리창을 파손하였으며, 3 2010. 3. 4. 에도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7번 국도를 점거하였고, 4 2010. 3. 5.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5 2010. 3. 8.과 2010. 3. 12.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모형 화형식을 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F지회장이던 J와 금속노조 E지부장이던 K은 2010. 3. 26.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6)

F지회가 2010. 3. 9.과 2010. 3. 16. 피고와 사이에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그 조합원 등은 다시 2010. 3. 25.부터 2010. 4. 27.까지 사이에 사업장 부근이나 경주시 일원에서 '2월 16일부터 생산된 D 제품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어서 운행도중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밧데리가 방전될 수도 있으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피고의 고객사를 돌며 '언론이 쉬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하되었던 제품에서 불량제품이 발견되어 다시 D 공장으로 돌아오는 일 역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D에서 들어오는 부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0. 5. 19. F지회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위 지원 2010카합58호)을 하였다. 피고는 2010. 5. 25. 08:00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2010. 5. 24. 24:00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58명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위 대기발령자들은 2010. 5. 26.부터 2010. 5.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진입을 시도하였다.

다.

제1차 총회

1)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F지회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10. 4. 20. 'G단체'('O단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하 'O단체'라 한다)을 조직하고, H과 I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2)

H과 조합원 440명은 2010. 5. 6. 및 2010. 5. 14. 1 F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2 금속노조 E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I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3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는 'E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I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위 요청에 대하여 1 F지회는, 그 지회장으로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J가 판결선고일(2010. 5. 13.)에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2 금속노조 E지부는 2010. 5. 13. 이후 F지회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E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3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K(당시 금속노조 E지부장)과 J(당시 F지회장)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그들에게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였다.

4)

H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1 2010. 5. 14. F지회장 J에게 F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2 2010. 5. 17.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1 F지회장 J는, F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F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속노조 E지부장인 K도 같은 이유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요청을 반려하였다.

5)

H은 2010. 5. 18. 'F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F지회의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2010. 5. 19. 전체 조합원 601명중 544명이 참석한 F지회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다음 결의 즉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F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라고 한다), 2 D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라고 한다), 3 H을 위원장, L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6)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에 의하여 성립된 D노동조합은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J(당시 F지회장)가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금속노조와 F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경주시장는 위 신고수리를 지연하였다. J와 K(당시 금속노조 E지부장)은, 1 H 등 O단체 소속 근로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2010. 5. 24.까지 하지 않았고, 2 2010. 5. 24. 금속노조 E지부에 H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금속노조는 2010. 5. 31. H에 대하여 제명을 결정하였다.

라.

제2차 총회

1)

F지회 임원들은,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F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H 등 F지회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1 2010. 5. 24. J, K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2)

금속노조 E지부장은 2010. 6. 3.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F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F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금속노조의 E지부장이 소집공고 한 위 총회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위 의결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H을 F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3)

H은 2010. 6. 4. 금속노조의 제명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는데, 공고문에는 임시총회의 일시가 '2010. 6. 7. 09:00', 장소가 '피고회사 1공장 본관 옆 주차장', 안건이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F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1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97.5%인 536명 찬성), 2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97.3%인 534명 찬성), 3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89.2%인 492명 찬성) 등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에 의하여 성립된 D노동조합은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J(당시 F지회장), K(당시 금속노조 E지부장) 등은 2010. 6. 11. H, L 등을 상대로, 제2차 총회결의 효력 및 H, L의 위원장, 사무국장으로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0. 11. 19.자 기각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합127),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법률개정에 의한 복수노조

1)

2010년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DST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인프라코어,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림자동차, 금속노조 경주지부 광진상공,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 브레이크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하였다.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1. 7. 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2)

금속노조의 위원장, 금속노조 E지부장 및 F지회장과 일부 조합원들은 D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1, 2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26. 제1, 2차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798)을 선고받고, 제2심에서도 2012. 9. 21. D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79540)을 선고받았다.

3)

위 판결 후 D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2. 12. 17. 기존의 D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P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H은 2012. 12. 17. D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사퇴하여 2012. 12. 20. I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고, L도 2012. 12. 26. D노동조합 사무국장직을 사퇴하였다. 그 후, 피고의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아래 표와 같이 설립되었다.

4)

위 제2심판결의 상고심은, 2016. 2. 19.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제2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다96120).

바.

정년퇴직 통지

1)

금속노조와 피고 사이에 2008. 8. 25.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08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제20조 제1항)되어 있었다.

2)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D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0. 7. 26.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당해연도의 6월 30일이며,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당해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제12조)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A에게 2010. 12. 31.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에게 2011. 6. 30.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C에게 2012. 12. 31.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년퇴직 통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정년퇴직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정년퇴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갑 제24호증, 을 제5호증).

사.

관련 형사판결

1)

J는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 및 불법파업 등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0. 5.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고단162),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와 T(피고의 대표이사)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06, 848(병합)호로 기소되어 2017. 6. 16. 피고는 벌금 500만 원, T은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7노2670호로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아.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금속노조의 규정, 금속노조F지회의 규정, 피고와 D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피고의 취업규칙 등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2호증의 4, 제24호증, 제27호증 내지 제30호증, 제48호증, 제49호증, 제50호증 내지 제54호증, 제5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 (긍정) 가. 원고들의 주장 F지회에서 D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더라도, H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한 제1, 2차 총회의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소집공고절차도 위반하는 등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대표권이 없는 H이 D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58세로 단축한 것도 무효이다. 따라서 정년에 관한 규정은 종전에 F지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이 정하는 60세가 적용되어야 한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제1차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 제1차 총회 당시 F지회장이 아니었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으로부터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제1차 총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개최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니, 제1차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아니므로 2차 총회의 결의로 성립한 D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제2차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부정)

1)

제2차 총회 소집, 공고절차의 하자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제2차 총회결의의 소집, 공고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제2차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즉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K이 소집한 총회의 경과를 지켜보지 않은 채 소집권자를 지명하였다. H은 2010. 5. 31. 금속노조에서 제명당하여 금속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F지회의 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H은 긴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2010. 6. 4.(금) 저녁, 2010. 6. 7.(월) 09:00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F지회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7일의 총회 공고기간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제2차 총회의 소집 및 공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3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49호증 내지 제54호증,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은 F지회 조합원 471명의 서명을 받아 2010. 5. 14. F지회 지회장이던 J와 금속노조 E지부장이던 K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제1차 총회를 개최한 다음,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를 하였다. 2 경주시장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노조설립신고 수리를 지연하자, H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여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J, K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을 하였다. 3 J는 2010. 5. 24. 금속노조 E지부에 H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2010. 5. 31. H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였다. 그 후, K은 2010. 6. 3.에 이르러 2010. 6. 10.(목) 15:00 피고 회사에서 약 9km 떨어진 'U 리조트'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하였다. 4 H은 2010. 6. 4. 금속노조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K의 위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미흡하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O단체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적법하다고 의결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5 금속노조지회 규칙 제13조, F지회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2)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1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F지회장 J는 H 등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소집을 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때'에 해당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F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금속노조의 E지부장이 소집공고 한 위 총회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위 의결에 따라 H을 F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3 H은 조합원 제명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제2차 총회 당시 여전히 F지회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H이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F지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제2차 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므로, H은 제2차총회를 소집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제1차 총회에서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하여 조직형태 변경 안건 등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것이었다.

2)

제2차 총회 진행절차의 하자 여부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제2차 총회결의의 진행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즉 피고는 노동조합의 총회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거나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고는, 조합원들이 제2차 총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회의진행 중 소란을 피워 피고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퇴거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J, V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피고는, 부서별로 투표함을 설치하고 투표함별로 투·개표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반대표가 많이 나온 부서는 아웃소싱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하여 노동조합 내부의 자유투표, 비밀투표의 원칙이자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F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주도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제2차 총회의 진행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2호증, 제29호증의 3 내지 9, 제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는 '직장폐쇄 중이던 2010. 2.경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고 측 관계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J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노동조합은 2010. 5. 24. 피고에게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J, V 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6. 7. 제2차 총회 장소에 들어오려는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갑 제60호증)를 받았는데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제2차 총회 당시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있었다.

(3)

위 인용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총회장소 시설을 소유하는 자로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 서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서약서를 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D노동조합이 피고에게 J, V의 회사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제2차 총회의 출입을 저지하려는 목적보다 D노동조합과 F지회의 갈등상황에서 양측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3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F지회 조합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부서별로 투표함이 구분되어 있고 그대로 개표가 되었다고 하여 자유투표·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F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 지회는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점, 제2차 총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지회 조합원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주적, 민주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제2차 총회결의 중 규약제정 부분의 하자 유무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국한하여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H도 총회소집 공고 시 '조직형태 변경' 안건만을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1 제1차 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가 있었는데, 당시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하였던 점,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규약의 제정이 사전에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안건에는 '규약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2차 총회의 소집목적 및 사전공고 안건이 '조직형태 변경'인 이상 그 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제정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차 총회결의 중 임원선임 부분의 하자 유무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H은 임원선임 안건을 위한 총회소집권자로 지명 받지 않았고, 임원선임 안건은 사전공고되지 않았으며, 금속노조 탈퇴 전의 F지회와 금속노조 탈퇴 후의 D노동조합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F지회장 J는 당연히 D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2차 총회결의 중 임원선임 부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제39호증, 제48호증, 제49호증, 제56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 등이 2010. 5. 14. F지회장, 금속노조 E지부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보낸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서'의 안건란에는 '조직형태변경'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2010. 6. 4.자 '임시총회 소집 공고'의 안건란에도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 이외에 다른 기재는 없었던 사실, F지회 선거관리세칙 제11조 제1호는 '입후보 등록 공고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 이전까지 공고한 후 그 공고된 내용이 3일간 게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F지회에서 임원을 불신임 또는 탄핵하기 위해의 경우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제2차 총회결의 중 임원선임 부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제2차 총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제1차 총회와 마찬가지로 제2차 총회에서도 조직형태 변경의 안건과 함께 임원의 변경에 관해서도 결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F지회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임원을 불신임 또는 탄핵하려면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2차 총회에서 H, L을 D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는 J를 비롯한 F지회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결의로 볼 수 있고,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됨으로써 F지회규칙 제21조가 정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라.

소결 제2차 총회결의는 무효가 아니므로, 제2차 총회결의에 의하여 성립된 D노동조합이 피고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년이 60세인지 여부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기업별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58세로 단축한 것은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정년은 피고가 종전에 F지회와 사이에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이 정한 60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A, B, C가 58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통지(갑 제24호증, 을 제5호증)를 하였으므로, 위 정년퇴직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을 기존 60세에서 58세로 단축한 것은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정년은 피고가 종전에 F지회와 사이에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이 정한 60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A, B, C가 58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통지(갑 제24호증, 을 제5호증)를 하였으므로, 위 정년퇴직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M생, 원고 B은 W생, 원고 C는 X생인 사실,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피고의 단체협약은 약 2년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총회결의에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D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2010. 7. 1.부 시행)은 유효하고, 그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당해연도의 6월 30일이며, 7월 1일 이후의 출생자는 당해연도의 12월 31일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년(58세)에 도달한 일자는, 원고 A의 경우 2010. 12. 31., 원고 B의 경우 2011. 6. 30., 원고 C의 경우 2011. 12. 31.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일자에 시행되고 있던 2010년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자의 정년은 58세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모두 58세가 되는 날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원고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민오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