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4나53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AL은 [별지2] 원고들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25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1] 원고들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중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M은 [별지2] 원고들 인용금액표 순번 26, 27, 28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1] 원고들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중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I, AJ, AK와 피고 주식회사 AM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M이 각 부담한다.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AL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L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AM(이하 '피고 AM'이라 한다)은 원고 AI, AJ, AK(이하 '원고 26, 27, 28'이라 한다)에게, 피고 주식회사 AL(이하 '피고 AL'이라 한다)은 나머지 원고들(이하'원고 1 내지 25'라고 한다)에게 [별지1] 원고들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의 항소취지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L은 원고 1 내지 25에게, 피고 AM은 원고 26, 27, 28에게 [별지1]원고들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AL: 제1심판결 중 피고 AL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내지 25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AM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6, 27, 28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1 내지 25는 피고 AL에, 원고 26, 27, 28은 피고 AM에 각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K단체 L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들이 속한 M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2)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금산정기준

근로자들의 호봉별로 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기본급(8시간 기준), 월 기본급(평일 8시간 기준 × 20일)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월임금으로 지급한다.

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피고들은 1일 8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일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후,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일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근무 일수]한다.

○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4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 기본시급 × 1시간 × 50%

다)

주휴수당

근로자가 기본근로일의 5일을 근무한 경우 1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 × 1주)을, 기본근로일의 10일을 근무한 경우 2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주 × 2주)을, 기본근로일의 15일을 근무한 경우 3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주 × 3주)을, 기본근로일의 20일을 근무한 경우 4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주 × 4주)을 지급한다.

라)

유급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호봉별로 책정한 유급휴일근로수당(유급휴가수당 + 일당임금)을 지급한다.

4)

한편, 피고 AL과 노동조합 산하 N지부, O노동조합은 2002. 8. 12., 피고 AM과 노 동조합 산하 B지부는 2010. 7. 12. km수당, 자율 및 친절 장려금(통칭하여 이하 'km수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0. 5.부터 2013. 5.(퇴직 원고들의 경우 각 퇴직일)까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시급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 등을 산정․지급하였다.

2)

원고 C, D, E은 2012. 4. 18., 원고 F은 2013. 5. 31., 원고 G는 2011. 3. 31., 원고 H은 2012. 9. 30., 원고 I은 2012. 7. 31., 원고 J은 2012. 1. 31. 각 퇴사하였는데(이하 원고들 중 퇴사한 위 8명을 지칭하는 경우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 AL은 퇴직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위 1)항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총액을 비롯하여 3개월분의 상여금, 연차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 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