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229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설경비용역과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상시 근로자 60여명)는 2014. 12. 29.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에스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에스원의 고객인 C에게 시설경비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의 보안실에서 보안팀 A조의 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1. 25.경 피고로부터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5. 12. 31.로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2. 12. 자신이 2015. 12. 31.자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3. 2. 원고에게 복직명령(복직일자 2016. 3. 8.)을 하였다.

라.

한편 2015. 12. 31. C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발신자가 'C 보안요원'으로 표시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위 나.항의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피고의 근무형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피고의 팀장 및 주임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그 이하 직원들이 근무의욕을 상실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

보안팀 A조 3명 등은 이대로 근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2. 31. 에스원과 사이에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2016. 12. 31.까지 C에 시설경비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2016. 3. 14. 에스원으로부터 '보안근무자인 A이 고객(C)의 대표 및 임원에게 동의되지 않은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어 보안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비스 불만을 야기시켰으며, 조치과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6. 4. 14.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는데 관여하였다고 보고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79조 제5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제79조 제7호(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75조 제20호(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4. 17.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