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나244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법무법인(유한) B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유한)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당심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제1심판결문상 제7쪽 제12~16행

수정위치

수정 전 ① 원고는 피고 B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점,

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3.

당심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에 사직하였거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부정)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 B을 퇴사할 뜻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이 사건 해고처분 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니, 설령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12. 13. 피고 B 소속 E 변호사로부터, ‘피고 C이 2019. 12. 17. 부산 본사에서 원고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 원고가 불참 시 해고절차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에 원고는 일정이 바빠 참석이 어렵다고 답변하고, 부산 본사를 방문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는 2019. 12. 17. E 변호사에게 ‘피고 B의 인터넷 사이트(D)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 피고 B의 구성원등기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2020. 2. 3.부터 G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2020. 4.경 네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복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에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이 2019. 12.초경 변호사를 포함한 전체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9. 12. 11. 보안서약서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고, 2019. 12. 12. 원고와 피고 C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체 메신지를 작성하여 D에 게시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원고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이 요청한 날에 부산 본사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이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인 2019. 12. 17. 원고의 D 접속권한을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 C의 입장을 전달해오던 E 변호사에게 원고를 피고 B의 구성원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B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를 해고할 것임이 분명해지자, 해고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등기부상 원고가 구성원으로 남아 있어 발생할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2019. 12. 19. 피고 B으로부터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뒤, 곧바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것임을 밝혔고, 2020. 3.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20. 5. 18.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배척)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 B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이 피고 B의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복직명령 불응이라는 당연퇴직사유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해고 또는 당연퇴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의사표시가 포함된 2019. 7. 28.자 준비서면이 피고 B에게 도달한 2020. 7. 29.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0. 8. 29. 종료되었다.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위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그 기간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근로관계 존속기간(2019. 6. 18. ~ 2020. 8. 28.)에 대응한 퇴직금 상당액 8,647,858원(= 1일 평균 통상임금 240,768원 × 30일 × 재직일수 437일/365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복직명령에 거듭 불응하였는데 이는 피고 B의 취업규칙상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통지가 필요 없다.

설령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2020. 4. 20.자 복직명령서, 2020. 4. 30.자 복직명령서를 통하여 복직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늦어도 2020. 5.경 종료되었다.

원고가 위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근로한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 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31172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 참조).

직위해제처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직위부여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는 직위해제처분과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효력 (긍정)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갑 제22호증, 을 제2 내지 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가 피고의 복직명령에 거듭 불응한 것은 피고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 피고는 2020. 4. 30.자 복직명령서로써 ‘2020. 5. 6.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당연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5. 7.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B은 2020. 4. 20.부터 2020. 4. 30.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불응하여 복직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아래와 같은 피고 B의 취업규칙(을 제17호증) 제3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고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 B의 취업규칙이 정한 다른 당연퇴직 사유인 사망, 정년도달의 경우 취업규칙의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반면, 복직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원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사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사유로 한 당연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이 복직명령불응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당연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불응을 사유로 하여 당연퇴직 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20. 4. 30.자 복직명령서에 의하여 ‘원고가 2020. 5. 6.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4회에 걸쳐 당연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반응하였다.

③

아래 ㉠ 내지 ㉣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4. 30.자 복직명령서가 정한 2020. 5. 6.까지 복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B이 2020. 4. 30.자 복직명령서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B의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고 B은 ‘근로미제공 상태에 있는 사원이 회사로부터 7일 이하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복직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위 당연퇴직 사유는 실질적으로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 B의 취업규칙 제41조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제6호 소정 당연퇴직 사유(근로미제공 상태에 있는 사원이 회사로부터 7일 이하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복직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 B이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제6호 소정 당연퇴직 사유를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할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 위 2020. 4. 30.자 복직명령서는,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의사를 밝힌 때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통보되었고, 위 복직명령서에서 표시한 원고의 근로조건은 이 사건 해고처분 전과 대체로 동일하고, 피고 B은 해고기간 원고의 중간 수입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위 2020. 4. 30.자 복직명령서는 ‘원고가 2020. 5. 6. 피고 B 본사에서 복직신고 및 복직절차만 마치면, 그 후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1달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피고 B은 원고의 실질적인 복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 원고는 2020. 4. 30.자 복직명령서가 정한 2020. 5. 6.까지 복직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을 묵시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4)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갑 제8호증의 3, 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취업규칙은 ‘피고 B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원이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 B의 대구 분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9. 6. 18.이고,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의 근로관계는 2020. 5. 7.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