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13 내지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8. 2.경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및 2017. 8. 4.경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설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제4 주장).
원고는 당시 피해자 D를 특정하여 비난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로 인한 것으로 ‘경징계’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제5 주장).
판단
제4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0. 1.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470), 이후 항소심, 대법원을 거쳐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그 행위의 성질, 목적 및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특히 이 사건 행위 중 피해자가 원고를 성추행하였다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부분은 더욱 더 그러하다).
제5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 D을 특정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형사 제1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갑 제4호증).
원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이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