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절감된 재원을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인건비 경감을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ㆍ후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업무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13. 5. 22.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개정에 따라 2016. 1. 1.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 조치’로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②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에 의한 추가적인 근로기회의 제공 및 그로 인한 ’임금총액‘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대상 근로자들은 정년이 2년 연장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58세에는 90%, 59세에는 80%, 60세에는 6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결과 임금총액이 증가하였고, 정년까지 기타 제수당, 복리후생비 및 인센티브는 발생분에 따라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포함한 추가 재원을 통해 신규 채용인력을 늘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피크임금 대비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됨에 따라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산정은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비록 원고들과 같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업무시간의 감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는 방법ㆍ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036 사건을 제시하면서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역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임금 총액이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 등이 나타난 점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