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① 제1심판결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53번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② 같은 목록 순번 92 내지 125번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위 각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들(이 사건 항소심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무효임을 전제로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② 휴게시간(1시간)에 실제로 근무한 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 중 제1항과 같이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제11면 제7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8, 29호증"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해당 여부
원고는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방법과 요건에 따라 선출된 피고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도 없는 점, ②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협의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근로자위원들은 이 사건 합의 전 3~4일에 걸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각 조별로 '4조 2교대' 전환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위원대표 Q은 2017. 10. 13.경 내부망을 통하여 '4조 3교대' 및 '4조 2교대'에 따른 연차휴가 수당, 교대 지정휴무, 야식비에 관한 비교 설명과 아울러 4조 2교대 근무제도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2017. 10. 21.부터 2017. 10. 23.까지 실시한다고 공지하였으며, 2017. 10. 23.경 내부망을 통하여 투표결과(4조 2교대: 75명, 4조 3교대: 28명, 기권: 9명, 합계: 112명)를 공지하였고, 위 투표결과에 따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선출된 피고 근로자위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의 절차적 하자 및 임기만료 여부
원고는, 구 근로자참여법 시행령(2022. 11. 8. 대통령령 제32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 근로자위원은 선거구별로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였으므로 그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적법한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그대로 따를 경우선거권자가 적은 선거구의 경우 입후보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피고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기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선거권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개정 근로자참여법 시행령(2022. 11. 8. 대통령령 제329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는 별도의 근로자 추천 없이도 자유롭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위 추천인 수 요건 규정이 삭제된 점, ③ 피고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선출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선출과정에서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의 추천인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인되거나 이들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017. 12. 31.까지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근로자위원은 적법한 근로자대표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