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종전 근무형태
원고는 2022. 3. 1.부터 2024. 2. 29.까지 경산시에 위치한 B중학교(이하 근무장소로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당직전담직원으로 채용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당직)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B중학교 측과 총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상에는 '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다만, 마지막 근로계약서상에는 '평일'과 '그 외 요일'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시간 구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처분 내용 등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뒤, 2024. 3. 11. 피고에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3. 13.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구직급여일액은 31,552원으로 하여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6.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24. 7. 25. 기각되었고, 이에 2024. 8. 2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4. 10.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4시간(= 이직 전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98시간 ÷ 28, 소수점 이하 올림, 이하 같다)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일 7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실 근무시간이 한 주는 21시간, 다른 한 주는 28시간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격일제근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주에 평균적으로 24.5시간[= 1일7시간 × 7일 ÷ 2(근무 인원)] 근무를 한 것이므로, 그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24.5시간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원고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B중학교 측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아닌 5시간(= 원고 주장 소정근로시간 24.5시간 ÷ 48시간 × 8시간)이 되어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아닌 5시간(= 원고 주장 월 소정근로시간 106시간 ÷ 209시간 × 8시간)이 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의, ②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의, ③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의, ④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의 각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예규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제3조 제2항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형태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① 내지 ⑥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소정근로시간이주마다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2명의 근로자가 격일로 근무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근로시간도 평일에는 시업시각 당일 16:20부터 종업시각 익일 08:20까지 7시간(중간에휴게시간이 2차례 포함되어 있다),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시업시각 당일 08:20부터 종업시각 익일 08:20까지 7시간(중간에 휴게시간이 5차례 포함되어 있다)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격일제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씩으로 정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격일제로 1일 7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주에 3일을 근무하였다면, 두 번째 주에는 4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마다 근로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근로 패턴이 최대 4주 주기로 반복된다고 보고,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28일(4주×7일)로 나눈 값을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위 규정에 따른 산식 적용이 특별히 원고에게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5시간'이라거나, '1일 근로시간3.5시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수를 비례하여 지급하겠다는 의미일 뿐, 위와 같은 문구만을 근거로, 이 사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원고가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받았음을 근거로, 이 사건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중학교 측은 단지 원고에 대한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을 24.5시간으로 하여 그 보수를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 산정방식만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수지급의 형태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⑤ 기재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주장처럼 그 소정근로시간을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송민화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