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8. 선고 2014고단49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