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 경주 F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설경비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7.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2. 임금 1,561,2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169,904,724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843,480원 등 합계 176,748,20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7. 1. 퇴직한 위 G의 퇴직금 5,37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29,766,6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