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4,2016
판결선고
2017. 3. 2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68]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경주시 C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는 2007. 8. 8.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37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D 소유의 Die Casting M/C 2대 등 총 30대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변경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말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에 Die Casting M/C 1대, 로봇 1대를 합계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초순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에 Die Casting M/C 2대를 합계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경 상호불상 고물상에 로봇 2대를 합계 8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에 Auto Trimming Press 2대를 합계 2,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0.경 대구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E에 Die Casting M/C 2대를 합계 2,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경 상호불상 고물상에 전기로 5대를 합계 37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된 피고인 소유 총 15대의 기계를 각 거래상대방들을 통하여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14]
피고인은 2014. 10. 2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이캐스팅 기계인 TOSHIBA DC 기계 1대에 대하여, 총 리스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매월 납입금을 3,900,100원으로, 리스기간을36개월로 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도중, 2015. 4. 10.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여신거래약정서, 채권계산서 산 출근기표/여신거래상황,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기구내역/관련 사진
수사보고(D 전 공장장 L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추가진술), 수사보고(기계기 구 16식 중 M 회수설비 1식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2016고단914]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고소보충진술서, 리스(시설대여)계약서/견적서/최고장 등, 리스입금예정표
수사보고(매각업체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횡령죄
[권고형량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리행사방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회사가 부도난 이후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공장기계의 가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그 처분대금도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84]
피고인은 경주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8. 31. 퇴직한 P의 2015. 8. 임금 1,620,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409,18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8. 31. 퇴직한 위 P의 퇴직금 2,685,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5,984,7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1. 및 2016. 11. 7.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 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