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21. 선고 2016고정1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1. 퇴직한 근로자 D의 2006. 12. 13.부터 2012. 12. 12.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25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278,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