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2595 판결

2017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경주택시 주식회사는 별지 2.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 내지 25 항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대명택시 주식회사는 별지 2. 체불임금내역표 순번 26 내지 33 항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다.

피고(반소원고) 월성택시 주식회사는 별지 2. 체불임금내역표 순번 34 내지 40 항 및 순번 18-2번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경주택시 주식회사에게, 원고(반소피고, 이 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1,400,000원, 원고 B은 413,000원, 원고 C는 1,169,000 원, 원고 D은 1,491,000원, 원고 E는 1,400,000원, 원고 F은 1,323,000원, 원고 G은 1,491,000원, 원고 H는 679,000원, 원고 I은 1,456,000원, 원고 J은 1,484,000원, 원 고 K는 1,407,000원, 원고 L은 1,379,000원, 원고 M는 805,000원, 원고 N은 1,260,000원, 원고 O은 1,477,000원, 원고 P는 1,400,000원, 원고 Q는 1,330,000원, 원고 R은 567,000원, 원고 S는 952,000원, 원고 T은 1,554,000원, 원고 U는 1,519,000원, 원고 V는 1,554,000원, 원고 W는 1,274,000원, 원고 X은 1,491,000 원, 원고 Y는 1,43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에게, 원고 Z는 3,878,000원, 원고 AA은 3,710,000원, 원고 AB는 3,402,000원, 원고 AC는 2,296,000원, 원고 AD은 2,324,000원, 원고 AE는 2,674,000원, 원고 AF은 3,878,000원, 원고 AG은 4,01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다.

피고 월성택시 주식회사에게, 원고 R은 1,456,000원, 원고 AH은 2,926,000 원, 원고 AI는 4,312,000원, 원고 AJ는 4,144,000원, 원고 AK는 4,410,000원, 원고 AL는 4,606,000원, 원고 AM은 4,172,000원, 원고 AN는 4,42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경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1>은 피고들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현재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임금 지급 체계 및 최저임금법 개정

1)

피고들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들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 월성택시 주식회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각 정해져 있었다.

3)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들은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2010. 7. 29. 합의각서 작성

피고들을 포함한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5.경부터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대비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은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라.

2011년도 단체협약 체결

그 후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는 2011. 3. 14.,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는 2011. 7. 28., 피고 월성택시 주식회사는 2011. 8. 31.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존보다 단축하고, 1일 사납금을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마.

최저임금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및 노사 합의서 체결

1)

피고들을 비롯하여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 지급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각 회사별 2011년 임급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와 피고들을 포함한 택시대표자협의회는 2013. 10. 29. 아래와 같은 별도의 노사합의(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바.

피고들에 대한 소송제기 및 경과

1)

피고들 소속인 일부 근로자들은 2014. 2.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0. 7. 1.부터 2011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모두 근로자들의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앞서 본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합의각서가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10. 7. 1.부터 미지급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 월성택시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들의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71시간(40시간 ÷ 7일)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 월성택시 주식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 월 만근이 25일 기준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7.3시간(44시간 ÷ 6일),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 월성택시 주식회사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6.7시간(40시간 ÷ 6일)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일에 대하여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의 경우 2011. 4. 7.,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의 경우 2011. 8. 10., 피고 월성택시 주식회사의 경우 2011. 9. 20.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 본다.

라)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2. 체불임금내역 표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각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는 2011. 4. 22.부터,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는 2011. 8. 25.부터, 피고 월성택시 주식회사는 2011. 10.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3. 계산내역 표 참조).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공통된 항변에 관한 판단(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재차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의 지급을 유예하였다.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는 2011. 3. 14.,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는 2011. 7. 28., 피고 월성택시 주식회사는 2011. 8. 31.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경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2013. 10. 29.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을 포함한 택시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생한 최저임금의 지급범위,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취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일인 2013. 10. 29.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채권은 채무승인에 의하여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 및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①

피고들을 포함한 택시대표자협의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근로자들이 택시회사의 대표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자 이를 막고 최대한 교섭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단서에서 우성교통 산정기간은 2010. 7. 1.부터 2012. 11. 30.이라고 하고 있는 점, 경주시 내 택시회사들간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 및 그 시행일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때까지에 대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피고들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한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 또는 퇴직근로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근로자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4)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을 위와 같이 채무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시효완성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되는 행동을 하고,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들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합의각서 및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이 사건 조항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자, 회사 측의 제안으로 작성되었다.

②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피고들이 2010. 7. 1.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부족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렸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원고들은 2016. 2.~4.경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부족분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8.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의 별도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는 원고 Z, AF, AA, AE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Z, AF, AA, AE가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와 합의한 것은 2012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에 대한 것으로써,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0. 7.부터 2011. 7.까지 발생한 최저임금에 관련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납금제도를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점, 사납금 인상과 간주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기존 협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종전 협약에서 정한 간주 근로시간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데에 택시운전근로자 측 일방의 귀책사유만 있다거나 그 때문에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에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영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던 점, ③ '조합원·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 측에서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택시회사의 임금과 사납금은 불가분의 견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하여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전제로 합의한 새로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또는 사납금 인상에 관한 사항을 후속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과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 추후 체결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로 소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사후적으로 사납금 인상분을 인정하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여 인상된 사납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계약상,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이성욱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