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1
판결선고
2018. 5.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가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 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4.경 경주시 D에 있는 E 호텔 보일러실에서, F 등 근로자들에게 보일러실 벽에 있는 철망 및 단열재인 그라스울을 철거하는 '벽면 보온 단열재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해체 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관련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단열재 제거·해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규칙에서 정한 '건물 등 해체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없고, 게다가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및 별표 4의 10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 등의 해체작업'은 건물 외관의 해체작업 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내벽 해체 및 그에 수반되는 단열재 해체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에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피고인이 총괄하고 있고 대표 및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주식회사 C의 직원은 9명 남짓이고, 피고인이 위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현장소장인 G에게 현장관리 등을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물 등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과정 및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