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 10. 선고 2017고정2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2,916,670원, 근로자 E의 2017. 5. 임금 3,416,670원, 근로자 F의 2017. 5. 임금 3,333,330원, 근로자 G의 2017. 5. 임금 3,000,000원, 근로자 H의 2017. 5. 임금 1,800,27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