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76]
피고인 B는 2015. 9. 1.경부터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전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100%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1988.경부터 2015. 12. 28.경 F이 부도에 이를 때까지 회사의 운영을 총괄한 실질적 운영자이다.
F은 2014.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5. 2. 하순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상여금 합계 3,780만 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으며, 2015. 9. 하순경을 기준으로 F의 자산 총액은 약 48억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부채 총액은 약 152억 원 상당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대비 3배가 넘는 상황이었고, 2015. 10.경 추석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잔업을 거부하는 데에 이르기도 하였다.
F은 위와 같이 2014.경 이후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을 통해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융통어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다른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기존 어음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근근이 회사를 운영해오던 상황이었고, 그 결과 2015. 12. 하순을 기준으로 만기 도래 예정에 있던 어음채무가 약 19억 원 상당이고, 2016. 1. 하순을 기준으로 만기 도래 예정에 있던 어음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회사의 영업수익만으로는 만기가 도래할 어음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곧 만기가 도래할 어음채무가 다수 존재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에 허위 담보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0.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H로부터 경주시 I 공장부지와 건물 및 기계설비 전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공장부지 및 건물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면서 마치 이를 2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은행제출용 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하고, 실제로는 기계설비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면서 마치 이를 5억 9,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은행제출용 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F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위 기계설비의 실제 매매대금 3억 원을 G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G H는 2015. 11. 26. 피고인들에게 '2,500톤 유압프레스(기계설비)는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2. 4. '2,500톤 유압프레스는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피고인들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4.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산업은행 K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닌 2,500톤 유압프레스를 포함한 경주시 I 공장부지와 건물 및 기계설비 전체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가액을 부풀려 담보로 제공하고 총 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산업시설자금대출은 1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4년 동안 상환하고, 산업운영자금대출은 1년 후 만기에 정상적으로 일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곧 만기가 도래할 어음 채무가 다액이어서, 5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중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 예정되어 있던 3억 원 및 회사의 영업수익만으로는 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곧 부도에 이를 것이 예견되었고, 실제로 F은 대출 직후인 2015. 12. 28.경 부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총 5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그 중 47억 원 상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기존 채권자인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에 이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고, 3억 원 상당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76,2017
판결선고
2017. 4.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 H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M,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금융거래확인서 등 첨부), 금융거래확인서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첨부), 사업계획서, 여신 적정성 및 산출근거 자료, 수사보고(F의 어음발행 리스트 등 첨부), 어음수불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첨부), 회생절차개시신청서, F이 제출한 어음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권 없음 처분 사건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기록 사본, 수사보고(F 어음 현황), 수사보고(F 재무관계 보고), 수사보고(F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운영상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증거서류로 제출한 내국환 입금표 등 첨부), 내국환 입금표, 거래내역, 대출금 입금 내역, 여신거래확인서, 대출금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기술신용보증서 등 첨부), 기술신용보증서, 감정평가서, 여신승인신청서, 여신규정, 대출약정서, 내용증명, 매매계약서, 각 설비양도계약서, 공장매매계약서, 확인서, 부도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 F의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O에게 양도한 이후 F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2015. 9. 25.경 O과의 양도계약이 파기된 이후에도 M에게 F을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F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O이 2015. 9. 1.경 N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하였고, 이후 M이 F을 양수하면서 N을 통해 이 사건 대출을 계속 추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만을 담보평가의 자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G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F의 재무제표, 사업전망, 신용등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 중 47억 원 부분은 F의 기업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실제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 중 47억 원은 F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대환대출로 이루어진 47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부풀린 매매계약서 제출행위와 대환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 가담 여부 및 정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F의 대주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G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F에서 산업은행에 대출을 할 때 대출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대출을 하라고 시켰고 일을 한 사람은 N 전무가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의 "N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G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N이 저에게 보고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F의 경영에 관여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5. 8. 1.경부터는 생산이나 품질관리 등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회사를 넘겼는데 양수인쪽에서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후에도 어음 결제나 회사 자금 관리를 하였다. 2015. 10.경부터 M이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하였고, 어음도 M이 알아서 막겠다고 하였었는데 제대로 막지 못해서 제가 계속 관여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O이나 M에게 F을 양도한 이후에도 F의 자금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O이 2015. 8. 1. 이후 F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할 상황이 되자 2015. 8.말경 및 9.말경 만기 도래 예정인 어음에 관한 자금을 마련하여 부도를 막기도 하였다.
F의 전무로서 이 사건 대출 및 G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N은 검찰에서 "제가 G과의 매매계약이나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무를 본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한 것이다. 모든 것은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이 사건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2015. 10. 10.까지는 O의 지시를 받다가 O이 F에서 나가고 난 후부터는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제가 실무자니깐 G의 H와 만나서 매매계약을 추진하였고, 매매금액과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은 피고인과 H가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이다. H도 제가 결정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피해자가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G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 의논을 해서 진행을 했다. O이 F을 떠나고 피고인이 다시 대주주가 되었을 때는 피고인이 F의 업무를 보았고, 저는 당연히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N이 저에게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논의는 피고인, N하고만 하였고, M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이 G에게 기계설비 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H는 2015. 11. 26. F에게 "2,500톤 유압프레스는 F의 소유가 아니므로 금융기관 및 제3자 누구에게도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5. 12. 4. "2,500톤 유압프레스는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본 확인서는 F 대주주인 피고인이 책임짐"이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하였다.
이 사건 대출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여신업무 담당 직원인 L는 검찰에서 "N과 대출상담을 하다 보면 N이 '피고인에게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이 F의 주식을 100% 갖고 지시를 내리면 이에 따라 N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최종 대출약정서에도 대표이사 B 외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제가 2015. 11. 10.경 피고인과 F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제가 2015. 12. 중순경 F의 인수를 포기할 때까지 F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부분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피고인으로부터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F의 어음을 결제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시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넘겨주었고, 이후 M이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양수조건은 6개월 동안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한 후 인수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실제 2015. 12. 중순경 F의 자금사정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F의 인수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F의 인수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지출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O이나 M은 F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 실행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로 F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여 F을 정상화 시켜 F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자신이 연대보증한 F의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실행 여부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F의 소유가 아닌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해당 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담보가치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여신규정에는 시설자금 대출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소요자금에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정해진다.'(여신규정 제13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기업대출에 관한 업무처리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업대출세칙에도 '시설자금의 대출 승인 시에는 소요자금을 사정한다.'(기업대출세칙 제1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여신지침에도 공장 및 영업용 건물의 일괄 구입과 관련한 영업용 토지 및 건물 등 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에 대하여 '구입금액, 감정금액, 인근지역 시세 등을 참작하여 사정'하고, 담보평가기준으로 '감정가액×경락율과 구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청산가치 담보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은 자금 용도를 기준으로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33억 5,000만 원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담보물로 제공될 G의 부동산과 기계설비의 실제 매매대금은 대출이 가능한 최대금액의 산정기준으로 기능하고, 담보가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여신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G의 부동산과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에는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과 관련한 항목에 "본건 소요자금은 회사가 제시한 공장구입 매매계약서의 매매가로서 소요자금 규모 타당시되며, 여신지침에 의거 소요자금 사정서 작성은 생략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로 부풀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여신지침에 따라 영업용 토지 및 건물 등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감정가액×경락율'과 '구입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청산가치담보가액으로 평가하므로, G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도 담보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G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관한 매매대금은 실제로는 합계 23억 원이었으나 29억 4,000만 원으로 부풀려졌고, 위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합계 24억 1,500만 원 정도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부풀려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컸으므로, 피해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가치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던 2,500톤 유압프레스를 제외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더라면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아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2,500톤 유압프레스까지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위 유압프레스를 담보물에 포함하여 이 사건 대출 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 등을 결정하였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담보물의 가치, 금융비용의 충당가능성,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재원 등 채권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일 것이나, 그 외에도 대출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적절히 구비되었는지 등과 관련된 절차적 완결성, 차주의 신용, 차주의 도덕성 역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의 제출과 F에 소유권이 없는 유압프레스를 담보물로 제공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가치평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출과 관련한 절차적 완결성, 차주의 도덕성 등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다른 평가요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대출 업무를 담당한 L도 검찰에서 "거래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 은행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그런 업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재산이나 채무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풀려 기재한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업체에는 대출 자체를 해줄 수가 없다. 만약 F이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전혀 대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와 F의 소유가 아닌 2,500톤 유압프레스가 F의 소유인 것처럼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물의 가액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담보물의 가액이 높아야 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더라면 아마 대출금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5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물이 부족해서 2,500톤 유압프레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도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실제 금액을 제출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G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부풀린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서 초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환대출 47억 원 부분에 대한 기망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 중 47억 원이 F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대환대출이라는 점만을 고려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소요자금 및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대출금액 및 대출여부가 결정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매매계약서이고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는 2,500톤 유압프레스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단지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 중 47억 원이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될 용도였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47억 원 대출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설령 대환대출 47억 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피해자가 F의 기존 대출금을 인수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을 그대로 인수하는 등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대환대출 47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위 47억 원은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아래 피고인 B의 대출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당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대출금 50억 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출금 50억 원에서 대환대출 47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원 부분만이 편취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의상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A이 지시하는 대로 날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G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이므로, 부풀린 매매계약서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G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담보가치를 30억 원으로 평가하여 위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금액 17억 원의 보증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없거나 3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약정서 작성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제출된 G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 매매계약서가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이고 담보물로 제공된 2,500톤 유압프레스가 F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피고인 A과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는 2015. 11. 26. F에게 "① F과 G간에 체결한 부동산(공장)매매계약서 23억 5,000만 원은 은행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계약은 20억 원입니다. ② 설비양도계약서 5억 9,000만 원은 F에서 요청 편의상 은행제출용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바 있고, 실계약은 3억 원으로 계약체결하고 2015. 11. 25.에 전액 완불하기로 하였으나 F이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계약서 제3조에 의해 설비 중 2,500톤 유압프레스는 F의 소유가 아니므로 금융기관 및 제3자 누구에게도 담보로 사용할 수 없고 처분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의 2015. 11. 26.자 내용증명 통보서를 받은 후에는 내용증명 통보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과 2,500톤 유압프레스가 F의 소유가 아니라 G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F과 G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이고 기계설비 중 2,500톤 유압프레스는 F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2015. 12. 4.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대출을 받을 때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가 서명날인한 대출약정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에게 2,500톤 유압프레스가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2,500톤 유압프레스가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F 소유가 아닌 2,500톤 유압프레스가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제공되었고, 그 담보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려 했던 이유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발행한 어음에 대해 영업 수익 등으로는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막기에 급급했다. 이 사건 대출금으로 부족한 자금에 사용하려고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면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제가 중간 중간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이 사건 대출이 신규대출이 아니고 은행을 옮기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피고인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다 피고인이 직접 가서 행위도 하고 그렇게 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소요자금 및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대출금액 및 대출여부를 결정하였고, 피해자가 제출받은 매매계약서가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매매계약서이고,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는 2,500톤 유압프레스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F의 소유가 아닌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출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3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50억 원을 대출한 이상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대출금 50억 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 대출에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담보가 충분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부분만이 편취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2. 22.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727,558,223원을 변제받아 2016. 3. 10.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42억 7,750만 원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약 30억 원 정도이므로,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보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500톤 유압프레스의 소유권이 G에게 있음에도 F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물로 포함하고, 합계 23억 원에 매수한 G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를 합계 29억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0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F의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F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대출받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F의 대주주로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매각을 통하여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면서 고려한 요소들과 피고인들이 부풀린 매매대금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이 사건 대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합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경주시 I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 퇴직한 P의 상여금 합계 4,174,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상여금,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 등 합계 20,839,2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 퇴직한 P의 퇴직금 4,483,6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983,1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3., 2017. 3. 31. 피고인 B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이성욱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