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1
판결선고
2018. 12.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북구 F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주시 G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6. 1. 1.경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제조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도급을 주어,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1)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 05:00경 경주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3.5톤 지게차의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 H(58세)으로 하여금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지게차의 포크 부분 고장으로 수리를 하다가 체인에 걸려 있던 포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2018. 5. 13. 07:43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5. 13. 05:00경 경주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8. 5. 13. 07:4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1)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 05:00경 경주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하수급인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3.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지게차의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 H(58세)으로 하여금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지게차의 포크 부분 고장으로 수리를 하다가 체인에 걸려 있던 포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결국 2018. 5. 13. 07:43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 재해조사의견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머지 범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가.항 기재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나머지 피고인들 :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도 이러한 피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취업규칙상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확정되면 해고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