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고단61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