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 9.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33,33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 9.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18,01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