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표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D은 2017. 3. 2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포항시 남구 F 지상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00,83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G 지상 생활숙박시설 신충공사를 공사대금 903,070,000원에 각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피고 C은 2017. 4. 24.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E에 하도급하였는데, F 지상 생활숙박시설 골조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을 253,000,000원으로, G 지상 생활숙박시설 골조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을 236,500,000원으로 정하였다.
E은 2017. 5. 4.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H, I에게 공사대금을 23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I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I, E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I이 대표자인 회사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9. 4. 19. I과 피고 C을 상대로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I은 2019. 11. 20.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같은 날 피고들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예정을 이유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 10호증, 을나 제5호증의 5, 6, 8, 을나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은 I이 대표자인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1>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제1항), 그 직상 수급인도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E에 하도급하였고, E은 위 골조공사를 다시 I에게 하도급하였는데, I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E, I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I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2017. 4. 24.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하도급사인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 C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 C이 E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 C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은 원고가 기 지급받은 5,390만 원 중 20,401,000원을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정산 금액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체불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약 60명을 고용하였고, 기 지급된 금액은 원고 및 선정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에도 충당된 것으로 보이며, 기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여 정산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체불임금액에 대하여 I이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은, 피고 C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시켰는데, 건축주인 D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불하여 주겠다고 하며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여 D이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인부들이 공사를 재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7. 8. 10. 골조공사에 관한 인부들의 임금을 직불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피고 C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책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표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