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고단157 판결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