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1. 7. 선고 2020고정1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주)C 사업장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9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하여 익월 20일에 임금을 정기지급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버스운전원으로 재직중인 D의 2017. 4.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임금 전액 중 1,291,4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