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
판결선고
2020. 7. 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환경관련사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54세)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는 파쇄 콘크리트에서 철근, 철사, 목재,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이물질 제거 작업공정상 컨베이어 벨트 위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위로 떨어져 끌려가 컨베이어 벨트 진행방향에 있던 철제 프레임과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6. 15:04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압궤 손상 - 다발성 늑골골절(혈기흉), 복부 장기 손상, 골발 골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운전실 하부 콤프레샤 벨트 덮개, 죠크라샤 체인 덮개, 그리즐리 벨트 덮개, 1차 마그네트 모터 체인 덮개, 2번 컨베이어 벨트 모터 체인 덮개, 5번 컨베이어 벨트 모터 체인 덮개, 6번 컨베이어 벨트 모터 체인 덮개, 16번 컨베이어 벨트 모터 체인 덮개, 1차 스크린 모터 체인 덮개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며,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통로부 발끝막이판의 높이를 10센티미터 이상을 하지 않고, 2차 콘크러셔 투입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11번 컨베이어 벨트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5번 컨베이어벨트의 통로를 작업의자로 가로막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각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변사현장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시체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부위 덮개 등 미설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등 미설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통로 등 미유지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부위 덮개 등 미설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등 미설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통로 등 미유지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 피해회복 여부(유족과 합의 완료),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후 사고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시정 완료), 피고인 A의 범죄전력(1996년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 외에는 전과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