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소개하면서 그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령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27,78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소개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는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들로부터 미지급임금의 추심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였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단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사실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