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0. 31. 선고 2012가단83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소개하면서 그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령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27,78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소개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는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들로부터 미지급임금의 추심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였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단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사실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