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2. 11. 선고 2013고단1007 판결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