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합1570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무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정액제 방식[택시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는 임금지급제도를 의미함]으로 각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하 통칭 시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와 J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2011. 5.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임금협약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2)

피고는 2011. 10.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약(이하 '2011년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2013. 11.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격일제 운행에 따른 보충협약(이하 '2013년 격일제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1인 1차제 운행에 따른 보충협약(이하 '2014년 1인 1차제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실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다만 원고 G은 미수금, 가불금의 합계가 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마.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5,580원이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은 별지3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